한국일보

MD 부동산 재산세 감면 신청 10월 31일까지로 연장

2008-08-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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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부동산 재산세 감면 신청 마감이 최근 9월1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됐다.
올니 소재 워싱턴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박용일)와 워싱턴한인봉사센터 메릴랜드 지부(디렉터 송주섭)는 24일 천주교회내 교육관에서 재산세 감면 신청 세미나를 갖고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봉사센터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은 가구당 수입이 6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자산(집 제외)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는 수입이 6만4,000달러 이하이면 감면 신청 자격이 된다.
가구당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의 가정이 35만 달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1,680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실제는 약 4천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 경우 세대주는 2,320달러를 돌려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2007년도 세금보고서를 홈오너스택스크레딧 프로그램(301 W Preston St. 9th Floor, Room 900, Baltimore MD 21201)에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 md.u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는 봉사센터의 송주섭 MD 디렉터는 “최근 들어 부동산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한인들은 빨리 예약해 재산세 감면과 함께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40) 683-6663
봉사센터 MD 사무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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