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상거래시 세금부과, 뉴욕시 경제에 활력소

2008-08-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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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뉴욕시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립예산국(Independent Budget Office)이 21일 발표한 조사결과, 뉴욕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만 온라인 판매세 면제로 무려 2,9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 뉴욕주는 지난 6월1일부터 온라인 상거래시 8.375%의 판매세 부과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뉴욕의 세수는 7,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닷컴(www.Amazon.com)은 온라인 판매세 부과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독립예산국은 “온라인 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세 면제는 정부 세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며 판매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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