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응급차량 무시 운전자 집중단속

2008-08-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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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경찰이 응급차량 관련 규정 위반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 경찰은 최근 멈춰 있는 경찰 차량 등 응급차량을 그대로 지나쳐 운행하면서 경찰관 및 응급구조 인원 등을 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버지니아 주 경찰에 따르면 교통단속이나 검문 등으로 차를 세워 놓고 업무를 수행하던 경관이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다치는 경우가 지난 4월 이후 매달 한 건 꼴로 발생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하루에 2명의 주 경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가해 교통 단속을 하던 중 각각 다른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했다.
버지니아 법은 경찰 차량 등 응급차량이 업무를 위해 길에 세워져 있을 때 운전자는 다른 차선을 이용하거나 속도를 늦춰 서행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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