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규격보다 작은 생선판매 한인마켓 적발 벌금형

2008-08-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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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피시마켓이 뉴욕주 환경법이 정한 크기보다 작은 생선을 불법 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 수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업스테이트 뉴욕 로체스터에 소재한 ‘선 피시마켓’은 주환경국 단속반으로부터 판매용 생선 크기 규정을 위반한 농어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주 검찰청에 고발됐다. 주환경법에 의하면 판매용 농어의 크기는 최소 9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4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계 도매상 2명과 함께 적발된 선 피시마켓 업주 최 모씨는 약 2만6,750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또한 주환경국 단속반으로부터 매장에 진열돼 있던 문제의 농어 107마리를 포함, 1,185
마리의 생선을 압수당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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