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차장’ 노동법 위반 집중단속

2008-08-1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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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국, 임금규정 위반 타 업종까지 무작위 조사

뉴욕주 노동국이 세차(Car Wash) 업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타 업종에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노동국의 패트리샤 스미스 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국의 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세차업계를 시작으로 타 업종으로까지 무작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국은 최근 뉴욕시와 주의 세차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종업원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팁, 근로시간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지역은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5개 보로를 포함, 뉴욕 업스테이트 버팔로, 롱아일랜드 힉스빌과 이스트메도우 등 뉴욕주 전역이 대상이다.

스미스 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총 84개 업소들이 적발됐고 650만명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차 업소 종업원들이 받는 시간당 급여는 4~5달러(팁 제외)로, 뉴욕주 최저임금인 7
달러15센트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일주일에 60~70시간을 일하고도 오버타임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팁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뉴욕시 5개 보로의 경우 12개 업소들이 현재까지 발급한 임금지급 체크의 78%가 노동국 규정에 못미치는 액수들로 표기돼 있었다.

한편 노동국은 이번 단속에 걸린 업소들이 다음 단속에 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세차업소는 시작일 뿐 앞으로 식당이나 타 업계로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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