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너지 낭비 대형업소 뉴욕시 벌금 부과

2008-08-15 (금) 12:00:00
크게 작게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뉴욕시내 대형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14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적발 시 경고조치, 2차 적발시 벌금 200달러, 3차 적발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오픈 식당, 4,000 스퀘어피트 미만인 업소, 비 체인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