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크 규제 일부 완화’ 약속 받아

2008-08-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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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주환경국 고위관계자와 회동

‘퍼크 규제 일부 완화’ 약속 받아

뉴저지 세탁협회 관계자들이 14일 환경국에서 가진 미팅에서 협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퍼크 기계 개정안과 관련해 뉴저지 환경국과 한인세탁협회간에 진행됐던 논란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회장 민병해)는 14일 뉴저지 환경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 참석, 2007년 12월17일 개정 규정안 공시후 뉴저지 세탁협회 및 단체의 행보와 입장을 전하고 일부 개정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민병해 회장, 유권자연맹의 박제진 변호사, 뉴저지 환경국의 에드워드 코르맨스키부환경국장 등 양측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이번 회동에서 환경보호국은 주상복합 건물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퍼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퍼크 기계 개정안과 관련해 뉴저지 세탁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2009년까지 제한된 퍼크기계 사용기간의 연장을 2015년까지 추가연장▶일정기간이후 퍼크기계 사용금지로 인한 대체기계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반 상가지역의 데이케어에 인접한 세탁소에 대해 50피트로 제한하고 있는 퍼크사용금지 거리의 연장▶2020년이후 퍼크기계 사용금지에 대한 개정안 철회 및 사용허용 등을 전달했다.

이에 환경청은 당초 고려중이던 퍼크기계 사용연장기한을 2012년에서 3년연장된 2015년으로 늘이는 등 뉴저지 세탁협회의 입장에 대해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해 회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환경국장과의 논의 후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확답을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며 9월중 회동을 가지고 재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약 1,700여개의 세탁소중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1,250여곳에 달하며 뉴저지 환경국은 2007년 12월 17일 퍼크약품의 유해성을 이유로 퍼크 드라이크리닝 기계사용의 전면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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