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우성 의 ‘주택보수 완전정복’- 건축구조와 설비<9> 목조 구조

2008-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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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Framing

지난 회의 기초공사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건물의 형체를 갖출 수 있는 목조 구조에 관한 제원과 구성 요소 및 시공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의 서부지역 특히 California의 주택들은 보통 목조 주택들로 건설되었는데 사용된 목재는 주로 Oregon주에서 자란 전나무(douglas fir)로 시공되었고, 요즘은 합성 부재(engineering wood)인 접합재(laminated wood)나 목재 truss 등을 이용하여 더욱 강하고 긴 부재로 저렴하게 시공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목조 구조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여 직접 시공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각 부재의 명칭과 기본구조를 이해하면 목구조는 쉽게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규격화 되어 있어 직접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목조 주택은 지진과 허리케인 등으로 인하여 구조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연결 철물(connection hardware)과 철강재(steel structure member)를 겸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화재 위험과 터마이트 등의 피해 염려가 없는 경량 철골 자재의 시공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구조 시공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목재(lumber)는 여러 가지 재질과 종류가 있지만 건설용으로는 목재상에서 standard and better(grade #1 or #2)라고 불리는 전나무가 건물 골조용으로 사용되며 될 수 있는 한 휘지 않고 잘 건조된(kiln dried) 옹이가 없는 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 concrete 접촉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는 특수 화학처리가 되어 썩지 않을 뿐 아니라 해충(termite)방지 목재인 treated wood 혹은 mud sill이라 불리는 목재를 쓰며 절단된 부위는 동일한 방부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규격화 되어 있으며 단면은 가로 2인치에서 세로로는 4인치에서 12인치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2×4(two by four), 2×6(two by six) 혹은 기둥(post)용으로 4×4(four by four)라는 식으로 호명되고 있다.
부재의 길이는 보통 짝수로 생산되고 길이가 제한되며 크고 길수록 같은 양에 비해 값이 더욱 비싸진다. 흔히 합판이라 불리는 plywood는 4 feet 폭에 8 feet 길이로 주로 생산되며 종류는 크게는 외 내부용, CDX(건설용), ACX(미장용)으로 나뉘며, 1 inch와 ¾ inch는 구조바닥(sub floor)에 ½ inch는 지붕이나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다. 목재의 양을 재는 방법으로는 단면적 12 inch 2(3×4 inch)에 1 feet 길이의 목재를 1 board foot이라 칭하며 대량으로 사용될 때 크게 1,000 board feet은 ‘MBF’라는 약자로 부른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가로 세로 1치에 1자를 1재라고 한다.
또한 2×4(two by four) 각재(stud)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부재로 제재소에서 절단할 때 ½ inch씩 깎여져 실제 크기는 1½ inch와 3½ inch로 생산된다. 그밖에 기둥(post)은 4×4(four by four)로부터 대들보는 6×6(six by six)로부터 제재되며 그밖에 장선(joist), 서까래(rafter), 창문보(header), 바닥 각재(sill plate), 합판(plywood) 등이 생산된다.
견고한 골조는 안전한 건물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각종 마감 설치를 쉽고 바르게 시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므로 건축 안전법규에 필히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는 목구조에 관련된 용어와 실제 시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칼시티 컨스트럭션 대표 (562)4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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