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업계 판매세

2008-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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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계의sale은 taxable sale, non taxable sale, 그리고 to go sale을 들수 있겠다. 식당 업소에서 식음를 위한 SLAE은 과세 대상 이다. 업주가 테이블, 의자, 접시, 물잔등의 식기를 제공한다면 식음 장소를 제공 하는 것이된다. 그러므로 shopping mall의 food court 안 또는 근처에서 영업 하는 것도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속한다.

비과세 대상의 sale은 다음과 같다. 영업 장소에서 식음불가능한 찬음식은 비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식음불가능하다는 뜻은 소비자의 2차 조리가 필요한 음식 이나 소비자 혼자서 보통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의 음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냉동 피자나 큰 아이스크림 박스등이 해당 되겠다. 또한 wholesale이나 미정부에 판매 하는것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겠다.

To go sale에 대한 법은 조금 복잡하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자. 우선 80/80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업장소에서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매상의 80%를 초과하고, 과세대상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음식 판매 매상의 80%를 초과한다면 80/80 rule에 적용이 된다.
1 .80/80 rule 적용 업소


80/80 rule이 적용되는 업소에서는 모든 to go sale이 과세 대상이다.
예외는 앞서 언급한 non taxable sale이나 또는 찬음식,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 sales tax를 안내는걸로 special election을 할 수 있다. 이 special election을 택할려면 예외 품목인 찬음식,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음료 판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잘 해두어야 한다.
2. 80/80 rule 비적용 업소

80/80 rule에 적용이 안되는 업소의 to go sale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료에 있어서 커피, 티와 같은뜨거운 음료, 우유, 아이스 티와 같은 비탄산 음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샌드위치, 아이스 크림과 같은 찬음식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뜨겁게 준비된 음식의 to go 판매는 과세 대상 이다. 그러나 뜨거은 제과류의 판매는 비과세 이다. 만일 이 품목들이combination으로 팔릴 경우에는 또다른 rule이 적용 된다. combination package에 뜨겁게 준비된 음식 이나 뜨거운 음료과 포함되면 전체 sale이 과세 대상이 된다. 커피와 도너스를 package로 파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다. 뜨거운 품목이 포함이 안됐을 경우 과세 대상 품목에만 tax 가 적용 된다. 예를 들어 cold sandwich와 탄산 음료를 package로 판매 하면 탄산 음료에만 tax가 적용 된다.
끝으로 식당에서 party나 행사가 있어서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장소를 제공 하는 경우 장소 사용료 또한 과세 대상이며 손님이 준비해 온 음식을 serve 하는 charge도 과세 대상인것을 유념 하자.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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