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RANT DEED & QUIT CLAIM DEED

2008-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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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deed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소유권이 셀러에게서 바이어로 넘어가는 증명 서류이며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이 서류에 올려진 이름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주인 것이다.
Grant deed는 에스크로가 끝나면서 공인 공증인의 공증을 통해 부동산이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에 등록이 되면서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뀐다.

간혹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져서 그리고 영주권이 없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부동산으로 인해 친척이나 친구를 잃어버리고 서로간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선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 down-payment를 적어도 30% 이상 다운해야 부동산 융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이 없거나 많이 나빠져서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의 큰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quit claim deed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듣게 된다.
사람이 나쁜 것 보다 돈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quit claim deed는 부동산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증명 서류이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이나 부인에게 또는 부모나 자식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할 때 부동산 소유권에서 빠지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도 공인 공증인의 공증으로 부동산이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친구나 친척 또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어피서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quit claim deed를 부탁해서 에스로가 끝난 후에 바로 카운티에 등록을 마칠 수 있게 준비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를 피 할 수 있다.
quit claim deed를 카운티에 등록하는 것은 2-3일 정도면 충분하다. quit claim deed를 마치면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지만 부동산 융자 은행 서류에는 먼저 소유권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월 페이먼트가 늦어지면 먼저 부동산 소유주의 크레딧이 나빠지게 되므로 월 페이먼트 납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빠른 시일 안에 크레딧을 교정해서 부동산 융자 서류의 이름도 재 융자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다. 부동산 융자 서류에 남아있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 융자뿐이다.

가끔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를 듣게 되고 아직도 어리숙한 방법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모든 거래관계는 반드시 “IN WRITING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한다.
(818)399-4439
알렉스 김
팀프로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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