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과 관계없이 제게는 모든 고객이 동일합니다.”
마가렛왕 법률그룹은 이민법 전문이다. 영주권과 시민권, 체류신분 변경, 추방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마가렛왕 법률그룹은 추방 명령 특별반, 취업 영주권 특별반, 가족 영주권 및 비자 특별반으로 구성돼 있다.
마가렛 왕(사진) 변호사는 “영주권이 거절당한 사례, 영주권 신청 중 성인이 된 자녀 문제, 조선족 망명 신청, 서류미비자 사례 등이 주력 분야”라며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살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왕 변호사는 또 “25년 세월동안 어려운 케이스들을 수없이 많이,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오랜 기간 묵혀 있던 케이스들을 다시 항소해 신분을 되찾은 고객들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오픈한 맨하탄 차이나타운 카넬 스트릿 인근의 뉴욕지사는 하루 평균 30여명의 고객을 상담한다. 왕 변호사는 “애틀랜타 지사의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리적 특성상 고객의 99%가 한인”이라며 “나는 비록 홍콩계 중국인이지만 한인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마가렛왕 법률그룹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5개의 지사가 있다. 지사는 뉴욕 차이나타운을 포함,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와 콜럼버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해 있다.
왕 변호사는 “올 가을 브루클린에 또 다른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왕 변호사는 버팔로주립대학을 졸업, 오하이오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는 엘리스 아일랜드 수상을 포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212-226-7011 또는 웹사이트(www.imwong.org) <정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