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기준 요율 58.5센트로

2008-06-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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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7월1일부터 업무용 차량의 마일리지 기준 요율을 현행 마일당 50.5센트에서 58.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상된 마일리지 공제 요율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IRS는 최근 개솔린 가격 폭등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던 마일리지 기준 요율을 이례적으로 중간에 인상한 것이다.IRS의 덕 슐만 청장은 “폭등하는 유가가 개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동차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기준 요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IRS의 마일리지 공제는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 회사들의 업무용 또는 자선용, 의료용 등의 차량 사용에 적용된다.의료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는 현행 19센트에서 27센트로 올랐으며 자선 기관의 서비스에 이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는 14센트에서 변동이 없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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