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RADITIONAL IRA

2008-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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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의 약자로서 납세가 연기되는 저축성 개인 절세 계획이 되겠다. 납입 하는 만큼 세금 공제가 되며 한편 그만큼 저축하는 것이 되겠고 세금도 다시 찾을때 내게 되는 헤택을 받게 되나 그만큼 지키야 하는 법이 동반 되겠다.

IRA의 기본 자격은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70.5 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뜻하는 earned income이란것은 개인적 노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 한다. 즉 월급, 보너스, 자영업 소득, non passive partnership income 등이 그 범위에 들겠고, 이자 소득, 배당금소득,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연금, S corporation의 개인 이전 소득등의 불로 소득등은 해당이 안된다.

IRA 불입금은 2007 기준으로 최대 $4,000, 50세 이상이 되신분은 $5,000까지 까지 불입 가능하며 그만큼 세금 공제 되겠다. 매년 의무적으로 불입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공제 되기 위해선 다음해 4월 15일 까지 불입 해야 한다. 회사에 다니는 납세자가 회사에서 제공되는 은퇴 계획에 참여 하면서 별도의 IRA를 드면 세금 공제 되는 액수가 줄어 들겠다.


현재 세금 공제 되니 당연히 후에 찾을때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되겠다. 2007년 기준 59.5세 이전에 찾아 가면 10%의 penalty가 추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distribution 받은것을 다시 다른 IRA에 투자 할때 납세가 연기 될 수 있으며 이를 roll over라 한다. roll over distribution 은 기존 IRA 구좌의 일부 또는 전부를 distribution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다른 IRA 또는 기존 IRA 구좌에 재 투자 하면 납세가 다시 연기 되겠다.

이런 traditional IRA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401K plan 및 sep IRA, defined benfit plan등을 잘 활용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회사에 도 큰 절세 혜택을 가져 올 수 있겠다.

최근 국세청에서 보내기 시작한 경기 부양 목적 rebate check에 대해 혼돈 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몇가지 알아보자.

기본 원칙은 single은 $600, 부부는 $1,200, 그리고 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자녀당 $300로 정해져 있으나, 여타 세법과 마찬 가지로 예외가 적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3인 가족이 이웃에 사는 다른3인 가족과 다른 액수의 check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되면 기본 check 보다 낮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single이며 net income tax liability가 $600 미만 경우
▲부부이며 net income tax liability가 $1,200 미만 경우
▲single 이며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 초과 경우
▲부부이며 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 초과 경우
▲지난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밀린 student loan이 있을 경우

rebate check을 받기 전 얼마를 받을 것인지 국세청에서 미리 통보해 주니 잘 살펴보고 통보 편지를 잘 보관 하자.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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