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트 법안 통과 이후 더 중요” 청과협 박강철 봉사실장
2008-05-29 (목) 12:00:00
한인 청과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그린카트 법안(Local Law 9)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뉴욕한인청과협회의 박강철<사진> 봉사실장은 그린카트 법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 3월13일 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세부조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고 시의회 공공보건위원회와 시 보건국에 협회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박 실장은 “ 솔직히 시민들의 건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장이 강력한 통과 의지를 가졌던 법안을 무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며 “ 협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뉴욕시 보건국 홈페이지에 그린카트 신청자에 대한 접수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카트가 거리에 나올 7월까지 계속 협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하나의 조항이라도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일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카트가 설치될 장소와 판매될 품목들이 규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시와 처벌을 보장받는 일이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모두 500개의 카트가 5개보로 특정 지역에 설치되며 껍질을 깎거나 자르지 않은 ‘통 과일과 야채’만이 판매가 허락된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에 각각 175개, 맨하탄에 75개, 퀸즈에 50개, 스태튼 아일랜드에 25개가 할당됐다. 2009년에는 추가로 500개가 설치된다.
“애초 1,500개였던 카트 개수를 줄인 것, 일반 청과 상점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은 규정에 따른 실시여부다. 박 실장은 “벤더들이 버젓이 한인 상점 앞까지 카트를 끌고 나오거나 과일을 손질해서 포장 판매한다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실제로 유통 기한이 표시된 규격 포장지가 사용될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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