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태풍 대비 판매세 면세 기간 설정

2008-05-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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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가 ‘태풍 대비 면세 기간’을 설정한다.
주 세무 당국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을 면세 기간으로 지정,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태풍 시즌’에 대비한 물품들의 판매세를 면제한다.
이번 기간에 면세 대상인 품목은 발전기, 배터리, 음식보관용 용기, 구급용품, 병에 든 식수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들은 5%인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세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발전기의 경우 1,000달러 이하, 다른 22개 품목은 60달러 이하 제품에 한한다.
버지니아는 태풍 대비 면세기간을 매년 5월 마지막 주로 지정, 2012년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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