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정보 공개 ‘낙제점’
2008-04-30 (수) 12:00:00
메릴랜드의 아동 학대 관련 정보 공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법대 아동권익연구소의 최근 평가에서 메릴랜드는 일반인들이 아동 학대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 ‘F’ 등급을 받았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심각한 아동 학대 케이스에 대한 정보마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는 아동 학대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혐의자가 형사 입건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당국이 해당 어린이나 형제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정보 공개를 유보할 수 있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