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금융보험극, 학력.직업 등 반영말아야

2008-04-26 (토) 12:00:00
크게 작게

▶ “차 보험료 차등적용은 불법”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25일 일부 자동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학력과 직업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금융보험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블루칼라 계층의 노동자와 학력 수준이 낮은 뉴저지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특정 소수계를 겨냥한 차등 적용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의 학력과 직업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사에는 뉴저지주의 가이코와 뉴욕주의 세이프코가 있다.
이처럼 학력과 직업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책정할 경우 주보험국에 산정 기준을 보고해야 한다.


솔로몬보험사의 제이 오 에이전트는 “보험사가 차등적용의 기준을 주 보험국에 신청, 허가받은 상태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에이전트는 또 “보험사 세이프코의 경우 뉴욕과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주에서 보험 가입자의 학력과 직업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라 기자>


A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