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세탁업계 ‘이중고’

2008-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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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옷걸이 파동에 역류방지 장치 설치까지

한인 세탁업계가 중국산 옷걸이(hanger) 파동에 이어 세탁소내 역류방지(backflow)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전창덕)에 따르면 최근 브루클린 지역 한인 세탁업소들은 뉴욕주 환경국(DEP)로부터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 따르면 병원과 세탁소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반드시 하수시설에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업소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함유된 하수가 역류해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를 오염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DEP는 건축설계사의 설계도면과 인가받은 시공업체들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소들이 공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세탁업소들은 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덕 회장은 “오랫동안 세탁업에 종사해온 한인들도 이 규정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조만간 DEP와 미팅을 갖고 자세한 규정 및 유예 조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역류방지 장치는 설계도면과 설치 비용 등 3,000-4,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일년에 1번씩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전 회장은 “기존에 설치된 업소들의 경우 인스펙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자세한 규정을 조사 중”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역류방지 장치 설치에 대한 공동 구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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