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실 개스 80% 줄인다”

2008-04-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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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가 강력한 ‘환경 친화’ 정책을 선언했다.
카운티 의회는 22일 앞으로 카운티 내에 새로 짓는 집은 연방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건축 승인을 해주도록 하는 법안 등 환경친화 법안 7가지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개스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야심찬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 건축업자들은 2010년까지 연방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한 ‘에너지 스타’ 기준에 맞는 주택만을 짓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들은 에너지 감사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들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 주택업자들은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에너지 스타 기준은 현행 몽고메리 카운티 법규보다 에너지 소비를 15~30% 적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늘어날 소비자 부담에 대한 보전책으로 주택 재산세 일부 환급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 카운티가 보유하고 있는 SUV 차량을 대거 교체하고, 집을 팔 때는 유틸리티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날 법안 통과로 미국 내에서 연방 환경청의 ‘에너지 스타’ 기준을 전면 수용한 최초의 카운티가 됐다.
워싱턴 지역의 다른 카운티들은 몽고메리 카운티가 채택한 에너지 절약책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면 수용한 곳은 없다.
알링턴 카운티는 디젤 차량에 ‘바이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훼어팩스 카운티는 공무원 10%가 재택근무제에 참여하는가 하면, 하워드 카운티는 태양열 및 지열 이용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이들 법안들을 환경보호의 의미를 강조, ‘지구의 날’인 이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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