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택시요금 미터제 전환 인정

2008-04-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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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택시의 미터제 전환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DC 항소법원 브룩 헤지 판사는 21일 “DC 시장에게 택시 요금체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 애드리언 휀티 시장에 의해 추진돼 결정된 택시요금 미터제 전환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휀티 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DC 택시의 요금체계와 관련, 지금까지의 구역별 징수 형태에서 시간, 거리 병산제의 미터제로 전환할 것을 작년 10월 결정했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은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도 미터기 설치를 미루는 한편 시장에게 이 같은 결정권이 없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미터제가 정식 시행된 이후에도 미터기를 장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에게는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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