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구입 안했는데도 보증금 ‘꿀꺽’

2008-04-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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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딜러 기본 윤리조항 안지켜 고객만 낭패

차를 구입할 때 딜러말만 믿고 부주의하게 계약서에 서명을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의 최모씨는 지난 2일 P사의 한인 딜러 K씨를 찾아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가격을 상의했다. K씨는 보증금을 맡겨야만 정확한 차량 가격 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최씨는 현금으로 2,000달러를 맡긴 뒤 주문서(Buyer’s Order Form)에 서명을 했다. 며칠 후 최종으로 제시한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로 최씨는 다른 딜러에게 차를 구입했고 보증금 2,000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P사는 이를 거부했다. 최씨가 서명한 주문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최종 계약서도 아니고 단순히 가격 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맡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런 문구가 주문서에 있는 사실도 몰랐고 딜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씨도 보증금에 대해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K씨는 “솔직히 같은 한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회사의 방침이 워낙 완고해 보증금을 돌려 줄 수는 없다”며 “최종 책임은 어쨌든 서명한 고객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씨는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고 소액 재판을 통해 반드시 돈을 돌려받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인 딜러 숀 리씨는 “자동차 업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판매 부담에 시달리는 일부 딜러들이 기본적인 윤리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 보증금을 맡길 때는 만일의 경우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5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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