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로리 표기 의무화 22일 시행

2008-04-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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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4일까지 유예기간 후 벌금 부과

22일부터 맥도날드와 웬디스, 버거킹 등 뉴욕시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은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방안에 반대해 온 뉴욕주식당협회가 지난 1월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시 보건국은 17일 발표했다. 따라서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을 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과 식당들은 22일까지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마쳐야 한다. 위반 업소들은 200~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시 보건국은 오는 6월4일까지 칼로리 표기를 마치지 않는 업소들에 유예기간을 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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