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 마담에 ‘유죄’ 평결

2008-04-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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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에서 매춘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기소된 ‘워싱턴 마담’ 데보라 팰프리(52.사진)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DC 연방 법원 배심원은 15일 팰프리 씨에게 착취, 돈세탁 등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 팰프리 씨의 ‘에스코트 서비스’가 사실상 매춘 영업이었음을 확인했다.
배심원들은 전날 양측 최후 변론과 논고를 들은 후 평결 심의에 들어가 8시간 조금 못 된 시간만에 최종 합의를 이루어냈다.
팰프리 씨는 유죄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양손을 앞에 모은 자세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팰프리 씨는 오는 7월24일 최종 형량 선고가 있을 때까지 구속되지는 않는다.
4일 동안 진행된 ‘워싱턴 마담’ 재판에는 팰프리 씨가 2006년까지 운영했던 ‘파멜라 마틴 앤 어소시에이츠’ 소속 콜걸들과 고객들이 다수 증인으로 출석해 매춘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언했다.
그동안 줄곧 범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팰프리 씨 본인은 재판 기간 동안 아무 증언도 하지 않았다.
이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혐의는 ‘착취’ 혐의 1건과 우편물 부당 사용 혐의 2건, 돈세탁 혐의 1건 등이다.
전날 최후 논고에서 검찰은 “13명의 콜걸이 한 증언을 종합할 때 시간당 250달러를 받고 한 일은 매춘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연간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를 팰프리 씨와 콜걸들이 반분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객은 모두 3명으로 변호사가 2명, 조경업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매번 에스코트 걸들과 성행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콜걸들도 팰프리 씨가 성행위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들과 섹스를 했다고 증언했다.
팰프리 씨 변호인은 “에스코트 걸과 고객이 성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팰프리 씨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전혀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팰프리 씨 측이 신청한 두 고객 데이빗 비터 상원의원(공화, 루이지애나)과 전 국무부 부장관 랜달 토비아스 씨는 출석치 않았다.
팰프리 씨의 회사는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하면서 132명 이상의 여성을 콜걸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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