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8-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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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의 무조건적 아파트 열쇠 교체 요구는 부당

<문> 대형 아파트의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문고리를 교체해 주든지, 새로 열쇠를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는 비용이 비싸다며 교체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입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집 소유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자동적으로 문고리 교체나 열쇠를 새로 맞춰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시빌 코드 섹션 1941.1에 따르면 집 소유주는 모든 문과 창문이 적절한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문고리가 고장나서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면 문고리는 반드시 새로운 열쇠로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 아파트 세입자가 문고리를 훼손하거나 모든 열쇠를 아파트 매니저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안전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모든 열쇠를 반납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문고리를 교체하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장애로 인한 시설물 교체 비용 부담은 세입자가

<문> 저는 매우 드문 피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뜨거운 물로써 병을 다스리라고 처방해 줬습니다. 이 치료에는 많은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만 제 화장실 싱크의 뜨거운 물의 양과 온도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뜨거운 물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며칠 지나서 집 소유주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몸 상태는 ‘장애인법’(AD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 소유주가 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주거용 주택에서는 ADA가 아닌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권리를 위한 집 구조물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집 구조물 변경 등이 필요할 만한 내용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 소유주에게 별도로 재정적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경우가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적절한 예가 되겠군요. 집 소유주는 장애에 따른 구조물 변경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물 변경에 드는 비용은 세입자 몫입니다.
또한 집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예전 상태로 돌려 놓는 몫도 세입자에게 주어집니다.
집 소유자는 이 같은 구조물 변경 요청에 대해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거나 늦출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새 주인이라도 아파트 렌트 10% 올릴 수 없어

<문>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이 렌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답> 렌트 인상 여부는 빌딩이 어느 지역이 위치해 있느냐 또는 세입자가 리스 계약을 맺었는지, 월별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렌트컨트롤이 없는 지역의 빌딩 또는 리스 계약을 세입자가 맺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는 30일 선 고지를 통해 시장 가격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10%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 이상 렌트를 올릴 경우에는 주법이 60일 선 고지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렌트 컨트롤 지역의 빌딩이라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구입자는 구매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시의 렌트 컨트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LA카운티내에서는 베벌리힐스와 LA,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웃이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시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건물이 위치한 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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