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기도 15일까지
2008-04-04 (금) 12:00:00
IRS, 전자세금보고 통해 연장신청 권장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4월15일 마감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청(Form4868)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전자세금보고(e-filing)를 통해 세금보고 연장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7004양식을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가 1,0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00만명이 전자세금보고 방식을 통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연장 신청이 세금보고에 대한 연기일 뿐, 세금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금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납세액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산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세금 분할 납부 신청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장 세금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납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우편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5일까지 찍혀야 한다. 연방 우체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보고가 마감되는 15일 밤 12시까지 각 지역별로 몇몇 우체국을 선정,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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