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지금은 재산세 감면의 적기

2008-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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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30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8을 통과시켜 부동산 가치 하락 시기에 임시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가주 부동산 평가사 사무국은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모든 부동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세를 매기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신청서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8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동산 가치 하락 때 재산세를 감면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 주 헌법 개정법안이다. 가치 하락을 근거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세금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기준 가치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평가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영어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5년에 50만달러에 집을 샀는데 최근에 은행 차압매물들이 35만달러에 매매되고 있다면 주택 소유주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사 사무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보내 재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5만달러의 시가가 떨어진 것을 평가사 사무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연간 1,500달러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가치 하락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임시적 정책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향후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카운티 평가사 사무국은 부동산 가치 재평가를 실시해 재산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와 주변의 매매기록을 증빙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에는 카운티 평가사 사무국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액수를 통보하는 능동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 사이에 매입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적 재산 감면 통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다.

평가사 사무국은 자체적 재평가를 올 6월30일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간에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들은 통보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원하는 소유주들은 올해 말까지 신청서를 재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설사 통보서가 자동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서와 주변에 가장 싸게 팔린 집들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보는 것이 감면 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2004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 사이에 집을 매입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자동 재평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재평가를 원하는 경우엔 반드시 재평가 신청서와 재산세 청구서에 명시된 가치 기준이 올 1월1일 시가에 비해 높다는 걸 증명하는 감정서를 동봉해서 마감일인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항간에는 재산세 감면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대량 우편으로 내보내는 회사가 있는데 그들은 신청할 때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2년치 감면액의 45%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서비스를 선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간단한 절차만 밟아도 가능한 감면신청을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 평가사 사무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오늘 이 칼럼 대부분의 내용을 Los Angeles County Tax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발췌 번역해서 작성했다. 평가사 사무국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어로도 쓰여 있어 영어가 불편한 교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assessor.lacounty.gov 웹사이트에 가보면 재산세 감면 신청서(RP-87)와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서는 24re.com에 들어가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 외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한국어로 알기 쉽게 얻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현재 내 집의 시가가 재산세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방법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www.24re.com
(800)429-0014
토마스 박
<시너지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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