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력단속법 후 41명 체포
2008-04-03 (목) 12:00:00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법을 본격 시행한 지난 3월3일 이래 1개월 동안 체포한 불체자는 모두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찰리 딘 카운티 경찰국장은 1일 수퍼바이저 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부분은 교통 위반으로 적발돼 신분이 확인됐으며 총 적발자 89명 가운데 41명이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작년 가을 경찰관으로 하여금 범법 혐의자 전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작년 7월 연방 이민법의 강력 적용을 천명한 이래 7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적발해 구금한 바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불체자가 구금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신병을 인계해 처리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2, 3주가 걸리고 있다.
딘 국장은 지난달 27일 주미 멕시코 대사관 총영사와 불법이민자 단속 문제와 관련해 회동한 적이 있으나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만남 자체를 반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