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스토랑 노동법 준수 의무법안’ 찬.반단체 강경 대립

2008-04-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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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노동법 준수 의무법안’ 찬.반단체 강경 대립

‘레스토랑 노동법 이행 의무 법안’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NYSRA) 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NELP) 라즈 나약 변호사의 찬성 필요성을 어두움 표정으로 듣고 있다.

‘레스토랑 노동법 준수 의무법안’ 찬.반단체 강경 대립

로지 멘데스 뉴욕시의원이 공청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스토랑 노동법 이행 의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노동법을 위반한 요식업소에 대해 보건국 영업 허가권을 박탈<본보 3월28일자 A1면>하는 ‘레스토랑 노동법 준수 의무법안’(Responsible Restaurant Act·Intro#569A) 공청회가 31일 뉴욕시의회 보건국 소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을 놓고 요식업계와 노동 및 이민 단체가 강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Intro#569A의 주무부처인 시보건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향후 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요식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욕 레스토랑기회센터(ROC-NY)와 뉴욕이민자연맹, 도시정의센터(UJC) 등 뉴욕시 노동 및 이민자 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시청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라니샤 아담스 ROC-NY 정책조정관은 “뉴욕시 16만6,000명 레스토랑 종업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오버타임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은 앞으로 이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레스토랑협회(NYSRA) 찰스 헌트 수석부회장은 공청회에서 “뉴욕주정부는 이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강한 규제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은 보건국에 불필요한 권한을 줘 향후 심각한 노사간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 김성수 대표도 “Intro 569A는 뉴욕시 경제발전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요식업계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지난 2002년 불거졌던 청과상 노조 문제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제시카 라이톤 보건국 부국장은 “노동국의 전문 취급 분야인 노동법 문제를 보건국에서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정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Intro569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노동법 위반기록이 있는 요식업소와 종업원에 의해 보건국에 고발 또는 청문회 요청을 당한 업소는 보건국 영업허가권 신청 또는 갱신 시 발급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임의적 권한을 보건국장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최근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한인 식당과 셀러드 바 등 요식업주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노열·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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