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 요식업소 영업허가 박탈 추진

2008-03-28 (금) 12:00:00
크게 작게

▶ 업계 악법 반발, 중단 촉구

뉴욕시의회가 노동법을 위반한 요식업소에 대해 보건국 영업허가권을 박탈하는 ‘레스토랑 노동법 이행 의무 법안’(Responsible Restaurant Act·Intro#569A)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식당과 샐러드바를 비롯한 뉴욕시 요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노동법 위반기록이 있는 업소의 경우 당장 존폐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다 향후 요식업계에 노사 분쟁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Intro#569A를 전격 상정, 수정절차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31일 오후 1시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노동법 위반기록이 있는 요식업소와 종업원에 의해 보건국에 고발 또는 청문회 요청을 당한 업소의 경우 보건국 영업허가권 신청 또는 갱신시 발급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임의적 권한을 보건국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노사간 분쟁을 빚고 있는 요식업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공개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3,000여 한인 식당 및 샐러드바, 델리 업소들을 포함한 뉴욕시 2만7,000여 요식업소 업주들은 악법이라며 당장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대표 김성수)는 27일 ‘책임있는 레스토랑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 “Intro #569A가 통과된다면 140개 인종이 3만개에 가까운 업소를 운영하며 뉴욕시 경제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요식업계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또한 노사문제는 보건국 고유의 ‘식품위생’ 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 보건국장에게 영업 허가권의 박탈 권한까지 부여, 확대·적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용주에게 불만을 품은 종업원들이 악의적으로 보건국에 고발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게 될 경우 억울하게 영업 허가권이 취소되는 등 폐해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뉴욕시소상인연합회장은 “이번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보건국장이 임의로 식당들의 존폐 문제를 결정하는 꼴이 돼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한인식당, 샐러드바 등 요식업주들은 자칫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31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많은 한인 업주들이 참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노열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