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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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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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조금(SSI) 신청 자격

<문> 저는 1929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은퇴를 한 후 1997년 10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2006년 12월에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해 본적은 없고 생활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 (빨갛고 파란 카드)도 없지만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 에서는 메디칼)는 갖고 있읍니다.
현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과 차 모두 아들의 소유이며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2,000달러 이상 저축이 된 적이 없으며 매달 자녀들이 주는 5~600달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2) 메디케어를 꼭 신청해야 합니까?
3) 메디케어를 꼭 신청해야 된다면 의료보험(Part B)을 먼저 신청하고 사정에 따라 나중에 바꾸어도 됩니까?
4) 메디케어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의 경우에도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늦게 등록한 벌금을 내야 합니까?

<답> 한가정의 합친 수입이나 자산이 생활 보조금 수혜 규정 한계를 넘지 않는 면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1-800-772-1213)에 연락하거나 인근 사회보장국 지국에 직접 방문해 자세히 알아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칙에 의하면 미국 시민이나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산 합법적인 거주자(영주권 소지자)들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며 나중에 등록 하면 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10년 이상 일을 하고 40 근로 크레딧을 받았을 때 파트A (병원 보험)은 무료이며, 파트B(의료보험)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빙스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연례 공제금과 코페이와 같은 메디케어의 다른 비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주 정부 기관에 연락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메디케어 가입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딸렸습니다. 만약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상실하면 메디케어에 가입을 늦게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는 메디케이드와는 달리 의사가 메디케어를 받는다면 전국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미리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을 다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약 보험을 등록해 줍니다.
보통 약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처방약을 소액(1.05~3.10달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약 보험이 본인에 맞지 않거나 복용하는 약을 커버해주지 않으면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가 약 보험에서 커버 해주지 않는 약을 커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마다 다릅니다.

NAPCA에서 설정한 전국 무료 한국어 핼프라인(helpline) 1-800-582-4259에서 메디케어 약 보험(파트 D)에 대한 질문, 약보험이나 메디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관한 서면 문의 주소.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11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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