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규정몰라 벌금내는 한인 많다

2008-03-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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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면허 갱신, 만기 30일전까지 통보해야”

주류면허 갱신을 제때에 하지 않아 벌금을 무는 한인들이 많아, 올바른 관련규정 숙지가 시급하다.

벌금은 내는 한인 대부분은 식당과 술집의 뉴욕주 주류면허 갱신 만기 30일 이전까지 타운이나 커뮤니티 보드에 면허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주류면허 갱신에 관한 30일 관련규정(Section 109(2))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당국이 엄격 시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앞서 당국은 주류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 규정 강화를 적극 홍보했지만 예전처럼 만기일에 임박해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실제로 뉴욕사업면허상담소(소장 유재혁)에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9개월간 주류면허 갱신 신청을 의뢰한 한인업소는 100여 곳. 이중 60%가 30일 사전 통보 조항을 포함한 갱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만기일을 코앞에 두고 갱신을 신청했다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못하면 만기를 넘긴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까지 주류를 일체 판매할 수
없어 벌금은 물론, 매출감소와 영업지장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류면허 만기일이 5월31일이라고 할 때 보통 두 달 반 이전인 3월15일 전후로 갱신 관련서류를 받게 되며 즉시 커뮤니티 보드나 타운에 면허갱신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통보한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뉴욕주 주류국이 갱신한 면허를 우편 발송하기까지 소요되는 약 2주의 기간을 감안하면 만기 이전에 최소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유재혁 소장은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식당은 250달러 정도, 술집은 5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너무 늦게 신청을 시작하면 만기일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을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고 주류면허가 없는 이 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과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류국과 지역경찰은 주류면허 만기일이 지난 뒤 면허 갱신을 받기까지 공백 기간 동안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최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못한 업소는 매장 플로어는 물론, 창고에조차 팔다 남은 주류를 보관할 수 없다.

면허 갱신에 실패한 한인업소 10곳 중 2곳이 단속에 적발되는 실정이며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적게는 1,500~4,000달러, 상황에 따라서는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유 소장은 “가능한 면허 갱신 서류를 받은 즉시 갱신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벌금도 피하고 영업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 최선책”이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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