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시한 한달 앞
2008-03-14 (금) 12:00:00
세금보고 마감시한(4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뉴욕, 뉴저지 일원 공인회계사 사무실마다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방정부의 긴급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하려는 납세자들로 더욱 북적이는 모습이다.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러싱의 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여성 고객이 직원과 함께 세금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