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세연기 한인업주 늘어

2008-03-07 (금) 12:00:00
크게 작게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한달 남짓 남은 가운데 납세를 분납하거나 아예 연기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극심한 불경기로 소득이 크게 줄면서 벌금을 감수하고도 납세액 지불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2006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업주 중 납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분납 신고서를 제출, 세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지불하려는 한인 업주들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또 양식 보고만을 한 채 납세를 연기하는 업주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한인업주들의 납세 분납 및 연기 현상은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한인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올들어 한인업주들 사이에 납세를 분납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 심각한 불황을 겪은 세탁소와 델리 등 일부 업종에서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1차(8월15일) 연기와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만약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납세액이 부담돼 이를 분납할 경우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폼(Form)4868을 작성, 오는 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비즈니스 업주는 폼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