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요령 3. 부당 공제 및 세무감사 주의
2008-02-28 (목) 12:00:00
감사시 증빙서류 없으면...세금공제 인정안하기로
250달러 미만 헌금도 확인서 필요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끝난 후 표본조사를 실시,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 공제 등 부당 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시 교회 헌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IRS는 2007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교회 등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할 때 이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이 서류가 없으면 항목별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 달라지는 IRS의 기부금 규정에 따르면 자선 단체의 기부금이나 종교기관의 헌금 등이 250달러 미만이라도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예전에는 연간 총액을 기입한 헌금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헌금 확인서에 해당 날짜와 금액 등 자세한 헌금 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공제 항목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한인들이 세금 공제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교회 헌금 등을 부풀려서 기입하곤 했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는 250달러 이상의 헌금에 대해서만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헌금액수에 상관없이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확인서에는 헌금 총액뿐만 아니라 언제,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정확히 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부부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 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녀 부양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하면 안된
다.
65세가 돼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도박 수입도 비과세 처리하면 안된다.
불분명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