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8-0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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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크레딧체크 비용으로 50달러는 적절

<문> 부인과 제가 타운하우스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신청비로 50달러를 요구합니다. 이 돈이 크레딧을 체크하기 위한 걸까요?
매니저가 단 1명의 세입자를 받는데 많은 신청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합법적인가요?
신청서에는 또한 일단 신청이 승인되면 24시간 내에 첫달 렌트를 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또한 합법적인가요? 첫 달치 렌트를 내기 전에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나요?
<답> 신청비는 아마도 신청자와 부인의 크레딧을 체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같습니다.
집주인들은 주거용 렌트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39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허용 금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은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이 연방인지, 주인지, 다른 지역정부 기준에 따른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의 경우는 최대 40달러64센트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주가 부부의 점검을 위해 50달러를 요구한다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개개인에게 50달러씩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도한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1명의 테넌트를 구하는데 여러 신청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신청자 수수료를 크레딧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크레딧 체크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파트 렌트가 결정되면 24시간 내에 첫 달치 렌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
집수리의 경우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에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렌트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한 렌트 조항은 계속 유효해


<문> 이웃이자 친구에게서 집을 5년간 렌트해 살아왔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죽었습니다.
지난해 그 친구는 렌트를 10% 올린다고 했고, 한 번도 렌트를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렌트 인상 대신 상하수도비를 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죽은 집주인의 가족들은 렌트의 조항들이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수비용이나 수영장에 쓰이는 엄청난 양의 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렌트 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가능합니다. 5년간이나 렌트 인상 없이 살다가 지난해 친구인 집주인과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바꾼다는 새로운 조항이 없으면,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현재의 렌트 비용이 상하수도비용을 합쳐도 현 시장 가격보다도 낮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렌트 컨트롤 인상분 적용은 1년 단위로

<문> LA시에 거주중인데 5월 렌트 리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최근 렌트 안정화조례(렌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연간 올릴 수 있는 렌트 인상분이 7월1일자로 5%에서 3%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건물주가 1년 렌트 인상분을 총 4%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5, 6월의 렌트를 4% 올리고, 7월1일자로 3%로 내린다는 것입니까?
<답> 두 가지 경우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LA시는 렌트 컨트롤 조례로 연간 올릴 수 있는 렌트 인상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해 적용된 렌트 인상분 5%는 만 1년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렌트를 올린 때가 지난해 5월1일이었으면, 올해 5월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5월 다시 렌트를 올린다면 7월1일 이전이기 때문에 5%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5월 렌트가 5% 인상돼도 역시 1년간 유효합니다. 만일 2009년 5월에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 때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비율은 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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