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채.과일 벤더 이르면 5월말 거리에 등장
그린카트 법안 시행세칙서 최대 보호장치 마련해야
뉴욕시의회가 27일 그린카트 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한인 청과식품상들은 당장 ‘초비상’에 걸렸다.
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뉴욕시내 곳곳에 야채 과일 벤더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 직전까지 입법반대 운동을 펼친 한인 청과식품 업주들은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린카트 법안이란=그린카트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000개의 야채·과일 벤더를 설치, 야채와 과일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시행 첫해 500개를 설치한 후 이듬해 50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브롱스 350개, 브루클린 350개, 맨하탄 150개, 퀸즈 100개, 스태튼아일랜드 50개 등이 배당돼 있다. 시의회는 막판 청과식품상들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자 벤더수를 당초 1,500개에서 1,000개로 줄이고 과일 슬라이스 상품 판매를 금지시킨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무엇이 문제인가=무엇보다 야채·과일 벤더들이 기존 청과식품상 앞에서 운영할 경우 이를 막을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소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과일 야채를 판매할 경우 업소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렌트와 판매세, 인건비 등이 거의 부대비용이 없이 운영되는 벤더들과 업소들의 경쟁은 애시당초 말도 안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벤더에 대한 시당국의 운영 제제 규정이 극히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업소들의 좌대의 경우 2년에 2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벤더들은 1년 4회에 걸쳐 적발돼야 처벌을 받는다.
■대책은 없는가=우선 뉴욕한인청과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90일 동안 진행될 시행세칙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세칙 조항에 한인 업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번 법안을 주도했던 상당수 시의원들과 시보건국 관계자들도 한인업계 대표자들을 ‘시행세칙 위원회’에 동참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대표자들은 시행세칙에 벤더설치 거리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현 업소운영 제한 규정에 걸 맞는 벤더 운영 규정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 가능한 많은 업소 보호 장치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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