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 표결 전 존 리우(오른쪽 2번째) 시의원이 그린카트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야채.과일 벤더 1,000개 허용...한인 청과상 타격 불가피
한인 청과식품상들이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섰던 ‘그린카트 법안’(Intro 655a)이 27일 뉴욕시의회에서 끝내 통과됐다.
이로써 1,500여 한인 청과 식품상들은 향후 그린카트 법안 시행에 따른 매출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이날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뉴욕시 5개보로 전역에 1,000개의 야채 과일 밴더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카트 법안을 상정, 전체 시의원 51명 중 46명이 참석해 찬성 37표 대 반대 9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시의회 본회에 앞서 열린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 표결에서도 찬성 3표 대 반대 2표로 1표 차이로 부결시키는 데 실패, 그동안 피켓시위와 시장실 및 시의회 의장실 관계자와 연쇄 접촉을 갖고 입법 반대운동을 펼쳐 온 업계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더했다.표결 직전 존 리우 의원과 제임스 제나로 의원이 “뚜렷한 검증이나 근거 없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 더러 기존 청과 식품상들에게 막대한 불이익만
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이번 법안 상정을 주도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의 보이지 않는 힘 앞에 무력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린카트 법안은 이번 주 중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법안 서명 후 90일 이후가 되는 5월 말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박광철 뉴욕한인청과협회장은 “지난 30년 이상 뉴욕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 온 1,500여 한인 청과식품상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한 시의회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뉴욕한인식품협회 전 이사장도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상들에게 이번 그린카트 법안 통과로 인해 발생할 향후 문제에 대해 시정부와 의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한인 업계는 향후 마련될 시행세칙에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당수 시의원과 시보건국이 청과 식품상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정, 시행세칙 마련에 한인 대표자를 동참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경우 법안 통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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