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주택시장대신 렌트시장으로

2008-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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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경제불황에 관한 우려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제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현 경제상황에 더 이상 악재는 없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 본다.
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된 현상을 보이자 이와 반대로 렌트 시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 LA 외곽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쳐 이미 인상된 렌트비에 웃돈까지 주고 들어가는 곳도 여럿 있다. 이는 렌트 시장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투자가들이 렌트 주었던 집을 팔고, 페이먼트가 힘든 주택 소유주들 또한 집을 처분해 일정기간 집을 렌트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들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들이 몰려 렌트 공급부족 현상이 오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방 하나 또는 방 두 개가 일반적이고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해 방이 3개 이상 필요한 가족이나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우 일반 주택을 렌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방 3개 이상의 렌트는 인기가 많다.
이렇게 렌트 마켓이 뜨겁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속출하고 있어 임대하는 쪽과 세입자 양쪽 모두 집을 렌트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 집주인은 집을 렌트 줄 때 들어올 세입자의 크레딧과 수입에 관해 조사한 후 집을 임대해 주고, 크레딧이 없거나 나쁠 때는 일반적인 디파짓 금액(가구가 없을 때 월 페이먼트의 두 달 치, 가구가 있을 때는 최고 세 달 치까지 요구할 수 있음)보다 더 많은 액수의 디파짓을 받고 빌려 주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크레딧이 좋은데도 너무나 많은 금액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임대주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고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집이 차압되어 세입자가 디파짓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동안의 물질적, 심적 고통은 보상받기 어렵다.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렌트를 줄 때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다 하겠다. 임대자의 경우 세입자가 페이먼트를 잘 내고 집도 깨끗이 쓰면 최고라 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세입자가 페이먼트를 안 내는 경우, 늦게 내는 경우, 집을 엉망으로 해 놓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 등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은 경험상 10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계약서에 나온 대로 해결하면 되지만, 가장 난처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가면서 디파짓한 돈에 관한 처리문제다.
일반적으로 디파짓은 세입자가 나간 후 보통 3주 안에 집에 큰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의 소지는 세입자와 임대자와의 집의 상태를 보는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다. 주로 페인트와 집의 청소상태 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어느 정도의 낙서는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자의 경우, 특히 새 집을 렌트주었을 때 심할 정도로 트집을 잡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임대자가 렌트를 줄 때는 임대자 개인이 쓸 때보다 집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자의 경우 나중에 발생할 불필요한 세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집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같이 모여 인스펙션을 한 후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 세입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임대자가 할 경우 대개 가격에 상관없이 비싸거나 옵션이 많이 들어간 청소를 해서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파짓을 돌려줄 때 어떠한 것을 고쳤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한인들의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맡긴 뒤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요구하던가 아니면 정당한 가격을 견적 내어 보낸 뒤 세입자가 동의하면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위해 집에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와 임대 자는 함께 인스펙션을 한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미리 서류로 남겨두어 계약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다.
(818)357-7694
에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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