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8-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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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특별대우는 차별 아니다

<문> 세입자의 렌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뜰은 직접 청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세입자들은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한 명이 자신은 장애우라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청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입자가 일하지 않는 걸 허락하면, 다른 세입자를 제가 차별하는 건가요?
<답> 주와 연방 공정주택법에는 장애 세입자에게는 특별대우를 해주도록 허락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장애우가 공평한 거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정상 기업 정책이나 관행에 변화나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에서는 과거에 장애를 가졌었거나 다른 사람이 장애로 인정하는 사람도 장애우로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애 때문에 노동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면, 귀하는 이 면제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은 귀하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귀하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합리적이라면, 귀하는 다른 세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세입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럽다면, 귀하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장애우 세입자와 의논을 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주택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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