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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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이전 규모 실제측정 해야

<문>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리스팅에 따르면, 그 집은 2,083스퀘어피트 규모였습니다. 그 정보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카운티 과세평가원에서도 확인한 공증기록에는 이 집의 규모가 1,889스퀘어피트에 불과합니다.
이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집 규모가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에 의해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저희에게 있나요? 저희가 집을 전문인에게 맡겨 측정해야 하나요? 저희 에이전트가 판매 전에 스퀘어피트를 확인했었어야 했습니까?
<답> 귀하는 집의 위치와 스퀘어피트당 건축·시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퀘어피트당 100달러로 잡아도 모자란 194스퀘어피트는 1만9,400달러입니다. 이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이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가 스퀘이피트당 수백달러씩 나가기도 합니다).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의 서면 진술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면에 부인 서명서가 있었나요? 서면에 “정보는 믿을 만하지만 보증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면, 귀하는 운이 없는 겁니다.
귀하가 가진 서면 증거 사본에 그런 진술이 없다면, 귀하의 다음 조치는 그 집의 스퀘어피트를 근거로 구매 제안을 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증 기록에 1,889스퀘어피트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고용해서 집을 실측해 보세요. 특이한 모양이 집에 포함돼 있다면, 경험이 있는 평가사 두 명이 다른 측정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3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집이 위치한 곳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소액(제 예인 1만9,400달러)을 근거로 소송 맡을 변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금전 피해가 커서 소송이 커지지 않는 한, 귀하는 이 경우를 잊는 게 나을 것입니다.

소득세 공제 위해 소유권 있어야

<문> 저는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부모님은 렌트를 내는 대신에 제가 모기지의 일부를 매달 직접 모기지 회사에 내기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매달 500달러를 내면, 제가 모기지나 소유권에 없더라도 소득세 보고에서 연간 6,0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 소득세 보고에서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를 공제 받으려면, 귀하가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은 권리양도 증서에 서명을 하고 기록을 해서 귀하의 이름을 소유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반드시 모기지 납부에 이름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연방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 귀하는 실제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귀하의 취소된 체크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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