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Tax Return) 시즌이 돌아왔다. 2007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약 2개월정도 남아 있지만 납세 내역을 미리 정리, 세금보고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바뀌는 연방 세금공제 내용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주>
1. 공제 혜택
올해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항목별로 조금씩 공제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부부가 1만700달러로 400달러가 인상됐으며 미혼의 경우 200달러가 오른 5,350달러이다. 납세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1인당 3,400달러로 전년 보다 100달러가 늘었다.
대학 학자금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녀 1명당 대학 2년까지 연간 최고 1,650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며 대학 3학년 이상부터 대학원, 그리고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학비에 대해서는 연간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탁아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자녀 1명당 600달러에서 1,050달러까지 받으며 부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의 폭이 크다.차일드 택스 크레딧(미성년 자녀 세금 혜택)은 부부소득이 연간 11만달러 이하이고 16세 이하 자녀에 한해 1인당 1,000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자동차의 1마일당 공제액이 44.5센트에서 48.5센트로 늘어났다.
또 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2005년의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나 50세 미만은 각각 4,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밖에도 항목별 공제혜택으로 주택담보융자 이자, 재산세, 업무관련 비용(수입의 2%가 넘은 초과분만 해당), 종교기관이나 비영리단체 기부액, 의료보험비,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개인 건강보험에 들었을 경우 일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올해도 면세 항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숙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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