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8-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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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온 집 리스 때 기간보장 조항 삽입해야

<문> 바닷가의 콘도를 부모님이 3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렌트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콘도는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리스할 때 집이 그 이전에 팔리더라도 3개월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나요?
<답> 부모님이 리스 서류에 서명하면, 유효시점이 미래일지라도 서류상 내용은 현재의 집주인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도 준수해야 할 법적 문서가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존중해 이사를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 서류상에 부동산이 팔릴 경우 리스 계약은 소멸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을 빼내야 합니다.
또한 매물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경우에 대비한 부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휴가용으로 렌트한 집이 주택 구입자들의 방문으로 분주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리스 서류는 특정 주법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하는 주에서 세입자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거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건물주와 협상을 벌여볼만 합니다. 세입자는 물론 구입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이 약세라면, 세입자는 우위를 갖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건 발생 때 건물주도 관리소홀 책임 있어

<문> 지난달 제 딸이 아파트 콤플렉스 안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의 개가 다가와 갖고 있던 과자를 낚아채면서 얼굴을 물었습니다. 이 개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람들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딸은 얼굴에 많은 상처를 입어 여러 바늘 꿰맸고, 미래에 성형수술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 개 주인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듯 한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일단은 딸아이의 병원 치료비를 위해 건물주가 갖고 있는 책임보험 약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 개가 위험요소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건물주 혹은 매니저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세입자의 불만신고로 이를 알고 있었다면, 세입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는 물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세입자가 제대로 개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이에 대해 끈으로 묶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항상 이 개를 관리하도록 요구했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세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개를 건물 밖으로 가져가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리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먼저 어떻게 개가 끈에서 풀려났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개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절도범이 문을 열어놓고 떠나서 밖으로 나온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개가 일상적으로 주인의 감시 없이 끈에도 묶이지 않은 상태로 건물 안에서 뛰어 놀았다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변호사에게 개와 주인 및 사건 정황, 목격자 및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하십시오.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케이스가 성립되고, 건물주 앞으로 편지가 발송되며, 건물주는 보험사에 연락해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은 1~2년이 걸리고 합의금이나 판결금의 3분의1은 변호사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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