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8-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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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인상시 차고 가격도 포함돼

<문> LA 지역 듀플렉스의 원 베드룸을 월 1,250달러에 렌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에 붙어있는 차고 사용료로 월 100달러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년 리스가 오는 2월15일이면 끝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 렌트를 5% 올려 1,417달러50센트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준 렌트비를 원래 렌트비인 1,250달러에 차고 렌트비인 100달러를 더해 1,350달러로 잡은 것입니다. 차고 대여비도 렌트비를 인상시킬 때 더할 수 있는 겁니까? 또 건물주가 월 중간, 예를 들어 2월16일을 기준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겁니까? 처음 이사 왔을 때 절반치 렌트를 냈고, 이후 매월 1일 렌트비를 내왔습니다.
<답> 질문을 보건데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LA시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 보입니다. 법에 따르면 연간 렌트 인상 한계는 5%이고, 이는 7월1일부터 다시 3%로 줄어듭니다. 리스 기한이 만료되고, 렌트를 한지 2년이 다됐다는 것을 보면 지난 12개월 이상 렌트 인상이 없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인상률은 법적으로 합당하고, 인상 시기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첫 이사 들어올 때 이사 일을 기준으로 월 렌트의 남은 부분만을 냈듯이, 월 중간에도 리스가 끝나면 렌트를 올리고 이를 다시 남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렌트 납부일과 인상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고의 경우 이는 렌트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5% 인상치를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합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좋습니다. 만일 차고 렌트가 독자적인 계약으로 이뤄져 있으면, 건물주는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 인상분이 아니라 마켓 시세에 따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를 넘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바뀌어도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 책임은 현 건물주에게


<문> 4년 전 구입한 임대용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주인은 이를 은행차압 매물로 샀습니다. 9년간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 때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세입자는 현재의 건물주로부터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실제로 렌트를 할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건물주가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건물 구입 당시 판매자가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구입자의 책임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매매 당시 이전 주인이 보유한 디파짓을 돌려주고 새 건물주로서 새롭게 디파짓을 받거나, 디파짓을 이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주에서 구입자와 판매자가 이 둘 중 한 가지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의 건물주가 이를 받지 않았더라도 디파짓을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주일지라도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건물주를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구입자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액 재판소에서 사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나 은행이 이에 대해 정말로 몰랐다고 한다면, 디파짓을 받았던 원주인이 그 이후의 건물주들에게 이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 소모 넘어서는 파손 책임은 세입자에게

<문>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매년 보수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 측은 2년 전 제가 이사 들어왔을 때 교체했던 부엌 싱크에 균열이 생겨 이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합니다. 균열이 언제 생겼는지는 몰라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들은 제가 이사 나간 이후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소모’를 넘어서는 손상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법원마다 ‘일반적인 소모’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엌 싱크는 설치 2년 내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새로 설치한지 2년밖에 안된 싱크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소모’를 넘어섭니다.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특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설령 방문객이 파손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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