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8-01-24 (목)
크게 작게
청소 필요하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문> 저는 6개월 동안 LA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무런 흠집도 남기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청소와 카펫 세탁, 페인팅 용도로 제 보증금에서 400달러를 뗐습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답> 아마도 적법할 겁니다. 아파트 소유주는 세 가지 용도로 보증금에서 돈을 공제하는 걸 허락 받습니다. 청소, 피해, 미납 렌트가 그 이유입니다.
아파트를 나갈 때 아파트가 귀하가 이사 들어갈 때만큼 깨끗하지 않다면, 아파트를 이사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 소유주는 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6개월 내에는 새로 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시 칠해야만 한다면, 페인팅 비용의 대부분을 귀하에게 소유주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소유주가 돈을 쓴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진이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귀하가 소유주가 부당하게 돈을 뗐다고 믿는다면 귀하는 소액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사 인스펙션 보고서에 기초해서 귀하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냈다면, 필요한 작업을 항목화해서 적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