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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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속 난로는 차량 충돌로부터 보호해야

<문> 저는 개스난로가 차고에 있는 새 집을 최근에 샀습니다. 개스난로는 한층 높은 플랫폼에 설치되었지만 제 차의 범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제 차가 난로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업자는 차고 바닥에 콘크리트 블럭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블럭의 위치 때문에 차고 문을 충분히 닫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차를 밀어 넣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건축업자에게 이 문제를 말했지만, 건축업자는 블럭을 옮기는 걸 거부했습니다. 차고를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한 책임이 건축업자에게 있지 않나요?
<답> 건축법은 차고의 난로가 차량충돌로부터 보호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방벽 뒤에 설치, 높이 올리기, 차량 운행로 바깥에 설치 등이 그 방법입니다. 귀하의 차고의 경우 난로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방벽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추가나 의도하지 않은 문제 혹은 어려움을 만들지 않은 채로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 차를 놓아두는 장소로서 차고의 주목적은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의 의무는 이런 논점을 양식과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가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세요.
건축업자에게 문제를 30일 이내에 고쳐주고, 그 이후에는 귀하가 다른 계약업체를 고용해 문제를 고친 뒤 그 비용을 소액재판소를 통해 받겠다고 밝히세요. 다른 방법은 건축 계약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주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난로를 차량 충돌에서 보호하는 가장 흔하면서 실용적인 방법은 구조물 앞에 철 기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페이먼트 못 받으면 압류 시작 가능

<문> 제가 사는 곳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는 10% 현금 다운페이먼트에 80% 1차 모기지 조건을 가진 구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년간 10% 2차 모기지를 캐리백 하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판매는 9월30일에 종결됐습니다.
구매자의 첫 페이먼트는 15일 유예기간이 있는 가운데 11월1일이 납부 만기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페이먼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귀하는 매우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귀하의 주택 구매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구매자들이 귀하의 새 주소를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하가 돈을 당장 받아야겠다고 말하세요. 다른 변명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형 모기지 대출자들도 빠른 대응이 신규 채무자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야 할 응급성을 일깨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한지 며칠 내에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면, 압류를 시작할 때입니다. 프라퍼티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타이틀 회사나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적합한 서류를 찾아서 압류를 시작하세요.
보통 압류를 시작하면 귀하는 과거와 앞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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