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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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외의 문제로 인한 소송에 변호사비용 변제 규정 적용 안돼

<문> 건물주가 10대 딸아이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말로 괴롭히고,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등 위협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내가 소송을 제기해 지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관련 법정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리스 문서의 ‘변호사 비용’ 조항을 보면 소송에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싸고, 소송에서 이기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리스 조항의 변호사 비용 부담 내용은 일반적으로 리스 관련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렌트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법정으로 갈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건물주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이를 소송을 통해서 받아냈을 때 관련 비용을 건물주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비용 조항은 대부분 퇴거 소송에 적용됩니다. 렌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은 소액재판법원에서 해결이 됩니다. 많은 주에서 소액재판법원으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과 관련된 소송은 리스에 명시된 변호사 비용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송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연방도시주택개발부나 주정부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해 책임있는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부기관에는 이런 문제를 다룰 전문 변호사 그룹을 확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부당유도 함정 피하기 위해 모든 유닛 보여줘야


<문> 4인 가족이 최근 제가 매니저로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이웃 자녀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세입자들과 아이들을 돌아가며 볼 수도 있으면 좋겠다며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 입주한 유닛의 옆 유닛들을 모두 보기 원했습니다. 전 ‘공정주거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해 비어있는 모든 3베드 유닛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아파트를 둘러본 그 가족은 오히려 제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나친 겁니까?
<답> 법을 제대로 준수했습니다. 많은 경우 건물주들은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파트에 소음을 일으키고, 혼잡스럽게 만들어 다른 세입자들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건물주들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건물의 특정 부분으로 몰아 렌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부당유도’(steering)로 공정주거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세입자의 요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오히려 건물의 특정 부분에 렌트를 받기를 원할 경우 이는 오히려 건물주가 차별이란 이유로 비난을 받을 때 쉽게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뒤편으로 가족에게 렌트 유닛을 내줬다가 차별이라고 공격당할 경우 ‘그 가족이 보길 원했던 자리’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리스 깨져도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 가질 수 없어

<문> 세입자중 한명의 1년 리스가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리스문서 상에는 월단위로 렌트를 낸다고 해도 1년간의 총 리스금액에 대해 세입자가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리스만료일을 채우지 못하고 30일이 지나 이사를 나간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리스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나가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리스 만료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답> 세입자가 리스를 깼다고 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리스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세입자는 렌트를 기한에 맞게 낼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리스 조항들이 전체 리스 기한만큼 렌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입자가 리스를 깬다고 해도, 이를 다시 렌트해 주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일 렌트가 이뤄지면 본래 세입자가 갖고 있던 리스로 인한 책임은 소멸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물주라면 즉시 광고를 시작해 다시 렌트가 되면 원래 세입자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대부분 약 1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손해 본 렌트 금액에 대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충당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디파짓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소액재판법원에 부족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를 깬 세입자의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지 여부는 얼마나 빨리 새롭게 렌트를 주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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