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1-03 (목)
크게 작게
개인간 대출 세금 공제 제외

<문> 저는 아들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4만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갚고 있는 이자를 세금보고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금 자문역은 제가 아들의 집에 대출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소득 공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귀하는 아들에게 담보도 잡지 않은 4만달러 개인대출을 해준 겁니다. 귀하는 물론 아들이 합의한 대로 대출을 갚을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소득세 보고에서 귀하에게 내고 있는 이자를 항목공제로 빼기 위해서는, 귀하의 대출이 기록된 모기지나 소유권을 상대로 신탁행위 등으로 담보가 설정돼야 합니다. 이는 수정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기지나 신탁행위는 귀하의 어음을 보증하기 위해 준비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들의 프라퍼티 소유권을 상대로 기록돼야 아들이 귀하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금공제 가능 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임대 유닛에는 양도소득세 내야 해


<문> 저희는 2001년 6월7일부터 두 가족용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채를 주 거주지로 쓰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결정하면, 연방세법 121항에 따라 50만달러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가 판매하기 전 60개월 중에 24개월 이상을 그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가 거주한 유닛을 판 것에 대해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의 임대용 유닛은 연방세법 121항의 주거주지 판매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임대 유닛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목적으로는 귀하가 귀하의 주거주지와 귀하의 임대 프라퍼티를 따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증여받은 집 소득세 클 가능성 높아

<문> 약 10년 전 제 부모님은 집을 제게 증여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살다 이사를 나온 뒤 그 집은 세를 줬습니다. 저는 세금보고에서 스케줄 E에 그 집에 대한 감가상각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 프라퍼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정하는 가장 적정한 방법은 뭔가요?
<답> 귀하의 부모님이 10년 전에 귀하에게 그 프라퍼티를 증여했을 때, 귀하는 증여받는 사람으로서 그 집을 아마도 매우 낮은 수정비용 기준에 집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귀하의 감가상각 기준(여기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귀하의 땅값 몫은 뺍니다)입니다.
귀하가 타운하우스를 팔 결심을 했다면, 귀하의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귀하의 양도소득은 매우 커질 겁니다.
특히 감가상각을 뺀 다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귀하가 시장가치나 에퀴티에서 같거나 더 큰 임대 프라퍼티와 교환한다면 귀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