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무실·아파트 렌트 때 내주는 크레딧 정보

2008-01-03 (목)
크게 작게
찜찜하지만 보안규정은 ‘든든’

빌딩 내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건물주나 관리회사는 신청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신원도용 범죄가 난무하는데 개인 크레딧 정보를 줘도 괜찮을까? 영업장이나 거처를 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주신청서에 개인 크레딧 정보를 기입해 제출하지만 신청인으로서는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연방 법규에 의거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땐
자신의 데이터 먼저 입력
엄격하게 감시받는 셈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하면 2005년중 미국인의 3.7%인 830만명이 신원도용 피해를 당했으니 입주 신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공정 크레딧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를 시행 중이다.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 자료를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입수한 경우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 크레딧 리포트는 다음의 경우에만 뽑아 볼 수 있다. 크레딧을 연장하거나 평가할 때, 채무를 컬렉션 해야 할 때, 채용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합법적 사업체의 거래를 위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빌딩내 사물실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쓰게 되는 임대 신청서(rental application)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이므로 건물주는 공정 크레딧 보고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 신청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임대신청인의 완전한 성명, 현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에 의거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전문 직업과 개인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는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아파트먼트 소유주 협회는 공정 크레딧 보고법과 입주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고 그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관리회사 등 회원들은 FTC 규정 준수 서약을 비롯한 관련 서류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볼 수 없다.
아파트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크레딧 리포트 정보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주 협회에 소속돼야 한다. 아파트먼트 협회가 회원들과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크레딧 리포트 제공 기관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크레딧 보고 기관에 따라서는 부동산 개인 소유주에게 카운티 재산세 청구 사본이나 그랜트 디드와 같은 확실한 소유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관마다 세부 규정은 약간씩 다르고 부동산 관리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요구사항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관리 회사와 임대 회사는 개인 그레딧 정보를 뽑아 보는 개인이 공식적인 직원이나 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주나 직원이 크레딧 보고 기관에 전화를 걸어 어떤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했을 경우 크레딧 보고 기관의 오퍼레이터는 피신청인과 통화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야 정보를 제공하며 신원확인이 안되면 요청을 거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건물주가 관련법을 준수하는 협회에 가입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공정 크레딧 보고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봤을 경우에는 사본을 요청하도록 한다.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리포트가 실제로 출력됐는지, 또 의문이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곳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케빈 손 객원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