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당국이 최근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는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규정의 시범 시행기간이 끝난 지난 10월부터 뉴욕시 일원의 한인 요식업소에 보건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벌금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4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적발 업소는 80여 군데가 넘을 것이란 게 소기업센터 측의 추산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퀸즈 플러싱 지역과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등 전 지역으로 적발 업소에 따라 200~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종도 일반 식당, 패스트푸드, 중화요리, 분식점, 제과점 등 모든 요식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단속 반원들은 정기 위생검사와 함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 등을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업소 주방 내에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제품 보관 여부도 조사,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28일 “적발 한인업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규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업소와 트랜스 지방의 맛을 대체할 재료를 찾지 못해 알고도 위반한 업소가 반반 정도였다”면서 “해당 업소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규정 위반시 1차 적발 시에는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위반을 반복할 대마다 가중된다. 수차례 누적시에는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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