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계 ‘ 부도 수표 경계령’
2007-11-21 (수) 12:00:00
연말을 맞아 한인업계에 부도 수표 경계령이 내렸다.
연중 최대 샤핑시즌을 앞두고 한인 도소매상들간 물품대금으로 주고받는 수표의 부도 발생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연말 비즈니스에 타격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이달들어 은행에 입금된 뒤 부도 처리돼 돌아오는 리턴 체크와 다른 사람의 체크를 자기 계좌에 입금한 후 발생하는 부도 2가지 모두, 부도율이 평소보다 10~20%까지 증가했다.
퀸즈에서 뷰티 서플라이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상습적으로 부도 수표를 내는 개인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땜빵’식으로 돈을 돌리는 일도 자주 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부쩍 증가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 경우 자금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어려워 고스란히 부도수표를 받은 업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의 K 잡화도매상의 김 모 사장은 “대부분의 거래처가 한인들인데다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기는 일이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거나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기면 오히려 같은 한인끼리 너무한다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인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부도수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비즈니스 거래시에는 개인지불 보증을 받아놓으면 수표를 발행한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문을 닫더라도 보증을 선 개인에게 피해액의 보상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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